민경욱 의원, ‘지인능욕’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의원, ‘지인능욕’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백승섭
  • 승인 2018.02.1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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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 시급"

(정치)백승섭 기자 = 최근 대학가에도 번진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사진(출처=국제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4일,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인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지인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합성을 해주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같은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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