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 백승섭
  • 승인 2018.04.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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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백승섭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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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C보도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수진(45) 교수,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6년 차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관계자들은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 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멸균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주사제를 나눠 담았고, 개봉한 뒤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하는 주사액을 여러 차례 투여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패혈증)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감독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남부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의료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계자들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입건, 구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 간호사 역시 "경찰도 정부도 침묵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책임은 그동안 병원들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장조하고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도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의료진들을 향해 소리쳤다.

양측의 주장들이 정확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병원에서 도대체 조치를 어떻게 했길래 아기들이 4명이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철저하게 하고 사실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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