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긴급 대응 3차 추경 1,815억 원 증액 편성
울산시, 코로나 긴급 대응 3차 추경 1,815억 원 증액 편성
  • 김동화
  • 승인 2021.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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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4조 3,068억 원보다 1,815억 원(4.2%) 늘어난 4조 4,883억 원으로 일반회계 1,738억 원과 특별회계 77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855억 원과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609억 원 등이며, 예비비 등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195억 원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차단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피해업종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또한, 소비촉진 유도 등 지역경기 회복과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일자리 지킴 사업, 시민 요구를 직접 반영한 지역 숙원사업 예산도 포함된다.
주요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79억 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57억 원,  △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 33억 원, △ 격리입원 치료비 및 검사 대상자 이송료 10억 원, △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7억 원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18개 사업에 299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선별지원 확대’를 위해
전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시비 분담금 34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복지 핀셋 지원 5개 사업에 45억 원, 문화 플러스 지원 5개 사업에 17억 원,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 4개 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계층에 대해 103억 원이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 긴급복지 지원 48억 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7억 원, △ 소득안정지원 자금 9억 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지원 4억 원, △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지원 3억 원 등 13개 사업에 119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에도 힘쓴다.

◆ ‘지역경기 회복’과 ‘코로나19 일자리 지킴’ 사업으로
△ 울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179억 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진작 행사 5억 원, △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3억 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0억 원, △ 코로나19 방역 희망일자리 사업 35억 원, △ 자활근로 사업 15억 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 원 등 19개 사업 총 383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4,600여명에 대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시민 편의를 강화한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 수소전기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31억 원, △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 조성 20억 원, △ 생활권 소공원 정비사업 20억 원, △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일원 자전거 도로 개설 15억 원, △ 강동 중앙공원 개선사업 7억 5천만 원, △ 울산대교 통행료 결제 시스템 구축 7억 원 등을 편성하여 26개 사업, 274억 원을 투입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24일 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8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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