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포항시, 3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김진우
  • 승인 2022.02.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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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청 제공)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청 제공)

포항시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아직은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최소한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되며,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요구가 큰 영업시간 등 일부 수칙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됐다.

거리두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기존 오후 9시→조정 오후 10시), △동선 파악 등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부 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지된다.

다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장, 경마장 등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체크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 모임,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 제한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포항시에서는 출입명부(QR 체크, 안심콜, 수기명부)는 잠정 중단되나, 전자증명서(Coov,QR)·접종종이증명서 등 방역패스 QR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설별 신속한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할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20대 이하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하며 가족 단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환기를 하는 등 일상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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