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임대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군위군, 임대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 김진우
  • 승인 2022.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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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교육 관련사진(제공=군위군)
농업기계 안전교육 관련사진(제공=군위군)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임대농기계 사용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장에서 안전사용 의무 교육을 했다.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 사례 위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조작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서비스, 농작업 대행작업 등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근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고 있지만, 농기계는 면허가 필요 없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에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래서, 임대농기계 안전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10회 500여 명의 농업인이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였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일정을 참고해 전화(054-380-7055)로 접수하면 된다.

  신회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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