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식당·카페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및 안내
군위군, 식당·카페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및 안내
  • 김진우
  • 승인 2022.04.05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청 전경(재공=군위군)
군위군청 전경(재공=군위군)

  경북 군위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시 금지된 것이다.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 카페 33곳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 배포 및 안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군위군 내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카페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도 읍·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게시판 게재,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