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청송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 김진우
  • 승인 2022.04.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미허가 불법 간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청송군,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군내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옥외광고물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과, 기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지만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된 고정식 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청송군은 우선 7월 10일(일)까지 3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추진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미허가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 한다.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허가 및 신고 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신청서, 옥외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 할 수 있다. 다만 몇몇 대상은 안전점검 신청서와 건물(토지)사용승낙서, 구조안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목록(간소화 결과 반영)

허가 및

신고

필수

서류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신청서

옥외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

대상만

안전점검 신청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구조안전 확인서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법령 미인지 등으로 옥외간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 된 간판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양성화 사업 과정에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