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아이그룹, 아이비해양관광·반도마린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지엠아이그룹, 아이비해양관광·반도마린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 김상출
  • 승인 2023.06.1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륙양용버스 사진(사진=GMI그룹 제공)
수륙양용버스 사진(사진=GMI그룹 제공)

부산시가 추진 중인 수륙양용버스 사업이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엠아이그룹은 8일,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아이비해양관광과 사업자로부터 수륙양용버스 제작의뢰를 받아 제작 중인 반도마린이 지엠아이그룹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엠아이그룹은 자사의 ‘부력 구조가 개선된 수륙양용버스’ 등록특허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아이비해양관광과 반도마린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비해양관광은 특허를 침해한 수륙양용버스를 제작·운용하기 위해, 반도마린은 특허침해 제품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권 침해라 함은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따르면,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지엠아이그룹은 2013년 11월 설립해 자체 기술로 수륙양용버스를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해 수년간 기술개발을 통해 다수의 특허를 발명했다. 또한 부여군, 통영시 등 각 지자체와 수륙양용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제작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국내 필요한 인허가 조건을 맞춰 차량 승인을 마쳤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도면 승인을 받고 수륙양용버스를 제작중이다. 특히 부여 백마강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난구조차, 수륙양용 전기카트 등을 개발했다.

*기술유출 사건이 수륙양용버스에서도... ‘부경법 및 영업비밀’ 위반 주목

지난해 부산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순위로 선정된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이 허위서류 조작 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앞선 검찰에 송치된 허위서류 조작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엠아이그룹에서 보안 및 품질 인증, 자동차 및 선박인증을 담당했던 퇴사한 K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해 아이비해양관광과, 대준종합건설, 현대요트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3개의 회사 소유 PC들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지엠아이그룹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면 등 지엠아이그룹 도면 및 서류 약 700여건이 발견됐다. 이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엠아이그룹을 퇴사한 K씨에 대한 압수·수색한 결과, 위 3개사와 동일한 지엠아이그룹이 작성한 도면 등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현재 지엠아이그룹을 퇴직한 K씨와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운영 사업자인 아이비해양관광 등 관련자들은 지난 5월 1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엠아이그룹은 아이비해양관광과 반도마린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아이비해양관광 관계자들은 출자비율조작 허위서류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부경법 및 영업비밀누설 등으로도 아이비해양관광 관계자와 지엠아이그룹을 퇴사한 K씨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또한 지엠아이그룹과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운영 사업자인 아이비해양관광은 위법한 방식으로 1순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선정무효확인 소를 민사 및 행정소송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등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가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조사에서 해당관계자들로부터 지엠아이그룹이 기밀로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버스 도면 등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최근 반도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례가 중소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21년 4월 주식회사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SPC 법인 아이비해양관광 주식회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재수급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운행한다고 지난해 밝혔지만 또 다시 올 연말쯤으로 운행계획을 연기한바 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