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 이영민
  • 승인 2023.07.1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 원, 남구 517억 원, 동구 161억 원, 북구 261억 원, 울주군이 4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억 원(4.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