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월 한 달간‘여름 휴가철 불법행위’집중 수사
울산시 8월 한 달간‘여름 휴가철 불법행위’집중 수사
  • 이영민
  • 승인 2023.08.0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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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자체감정 검정키트(사진=울산시청 제공)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자체감정 검정키트(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일산·진하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작천정·배내골 계곡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즉시 검증하여 불량축산물 유통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https://www.ulsan.go.kr, 민생침해불법행위제보)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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