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어 캐릭터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 추진
부산시, 시어 캐릭터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 추진
  • 이영민
  • 승인 2023.09.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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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어(市魚) 캐릭터 도리와 보리 모습(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 시어(市魚) 캐릭터 도리와 보리 모습(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어(市魚) 고등어 캐릭터인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리와 보리’는 부산 시어인 고등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시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다. 제20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에서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은 부산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어 캐릭터인‘도리와 보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부산지역 수산업 연관 기업·소상공인이 제품을 제작·판매할 때 ‘도리와 보리’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산시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어 홍보 효과로 수산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신청은 오늘(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에 본사를 둔 수산업 연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용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시 수산진흥과로 제출하면 되며, 부산시 내부 검토를 거쳐 제출서류에 대한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하면 된다. 
 
  부산시 누리집 내 통합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용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2년간‘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 약관 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최초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시는 이번 사업은 부산의 시어 고등어를 알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이 부산 시어(市魚)인 고등어를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수산업 관련 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부산의 수산업 연관 중소기업·소상공인과‘도리와 보리’가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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