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이영민
  • 승인 2024.01.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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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남포동(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남포동(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소가 올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계획은 수산물 중 특히 소비가 많은 품종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방사능 검사 계획 물량을 지난해 350건에서 450건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대에서 3대로 1대 확충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관계기관 검사원이 위·공판장과 양식어장 등에서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한 다음, 수거한 수산물을 감마핵종분석장비로 1만 초(3시간) 동안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기준은 킬로그램(Kg)당 방사능이 100베크렐(Bq) 이하로 검출(국제기준[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킬로그램(Kg)당 1,000베크렐(Bq) 이하) 돼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방사능 검사 결과의 공개주기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한다. 

  연구소는 1베크렐(Bq) 이상 미량의 방사능이 나오면 식약처에 추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꼼꼼하고 촘촘한 방사능 검사·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었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일률(0.01㎎/㎏) 적용해 수산물을 검사한다. 우선 양식 어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연구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지난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과 거래 이전단계의 수산물이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역 내 어획·양식수산물 81개 품종 총 467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67건의 검사물량은 계획물량 350건 대비 133%를 초과한 수치다.
     * 방사능 검사 항목 : 134세슘+137세슘, 131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뿐 아니라, 양식수산물 7개 품종 총 133건, 해면·내수면 어획물 96품종 437건 등 총 57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양식수산물 2건(항생물질 기준초과) 외에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 연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출하 전 재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했다.
     * 안전성 검사 항목 : 방사능, 중금속,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강현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생산 및 거래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창훈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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