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 이영민
  • 승인 2024.02.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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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가 인구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의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울산의 자동차나 조선업계는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까다로운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인근 경주, 양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미비점 보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구 정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입목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하며,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에 1만㎡의 최소 부지 규모를 정하고 있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울산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 입법예고와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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