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경남도,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 정용진
  • 승인 2017.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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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전경.jpg
▲ 화포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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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포천 전경
(경남) 김상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김해 한림면사무소에서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 화포천 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습지원형이 잘 보전되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전체 면적 3.1㎢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구역은 1.398㎢이다.
화포천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최초로 발견된 후 매년 봄마다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면 습지의 담수능력이 증대되어 유수흐름을 늦춰 범람 및 홍수조절 역할을 하며, 주변 공장과 축사로부터 발생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화포천 습지의 역할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매입․복원, 개발행위 제한 등 보전․관리방안과 생태체험시설․탐방로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를 통한 현명한 이용방안을 포함한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며, “환경부와 우리도, 김해시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 하에 화포천 습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근 봉하마을과 연계한 화포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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