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진주) 백승훈 기자 = 진주시는 지난 26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과와 읍면동 직원들로 구성된 30개 단속반 214명이 불법투기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배출장소 및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를 병행했다.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 단속반을 대폭 늘려 매월 한차례 읍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투기 11건을 적발해 2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며 사안이 경미한 2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단속에서 중앙동 2건, 대곡면 5건 등 평상시에도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이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