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진주시는 개명,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이행해야 하는 후속 민원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정리한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홍보 리플릿에는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 및 인감 변경 신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출생신고 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구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원 사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처리 절차, 맞춤형 서비스인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장난감은행 운영 등의 내용을 상세히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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