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및 자녀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정무직 공무원 및 자녀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 백승섭
  • 승인 2017.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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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의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두 건 발의
- 정무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외국 국적 신고 의무화

(정치)백승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4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배우자, 그 자녀의 외국 국적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사진=국제뉴스 제공)

김경진 의원이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4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외무공무원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이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라며 “적어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계속된 인사논란 속에서 청와대는 ‘7대 인선 배제 원칙’과 함께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역기피와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과 함께 음주운정과 성범죄 등 7대 원칙을 천명하며 철저한 인사 원칙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경진 의원은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뿐 아니라 학교특례입학, 건강보험혜택 등 여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각종 특혜를 수반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의 7대 인선 배제 원칙에 반드시 이중국적 여부가 추가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인사수석의 답변은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당시 김경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에게 이중국적 문제를 지적하자 조수석은 “청와대가 파악은 하고 있으나, 병역 면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용인하고 있다.” 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가는 것은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부모의 이기심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미국 등 선진국의 국적을 만들어 줬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했다.

이어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재차 청와대의 답변 자료를 요청하며 ‘별도 보고’ 약속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청와대는 소속 고위공무원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경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각 부처는 자료를 내십시오, 이것은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경우에나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놓으십시오.” 라는 총리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현재 조사대상 52곳 중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아예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두 달간 국회 운영위와 예결특위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부처들이 많다”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중 국적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미성년 자녀들이 미국 국적자로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정책 결정자가 배우자나 자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김경진 의원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상당수 부처들이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국가 책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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