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민심 그대로 국회의원 연동형 선거법’ 발의
심상정 의원, ‘민심 그대로 국회의원 연동형 선거법’ 발의
  • 백승섭
  • 승인 2017.12.1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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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선거법 개혁’ 대통령 약속, 국회가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야
- 국회의원 특권 줄이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로 개혁되어야
- 개헌과 민생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혁은 최우선 과제

(정치)백승섭 기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12월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이철희,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국제뉴스 제공)

심상정 의원은 “국회가 개혁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즉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개혁입법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개혁 없이는,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대결의 정치가 이어지고 말 것이라는 게 심상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발의 법안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구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의석배분에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 배분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장벽은 의원 수 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게 되면 지역구가 50여석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의 반발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 책임은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 나가는 등 개혁조치를 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하며, 특수활동비 폐지, 해외 출장 등의 투명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 또한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수준을 향상 시킨다”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함께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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