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로 통영시 선촌 마을 지정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로 통영시 선촌 마을 지정
  • 송재학
  • 승인 2020.0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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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로 고시된 통영시 용남면 선촌 마을(사진=통영시청 제공)

통영시는 시와 환경단체가 용남면 선촌 마을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2020.2.14.)로 고시됐다고 전했다.

선촌 마을 주변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 등 잘피류의 군락지(면적 : 7.94ha)가 조성되어 있어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며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촌 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 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민·관 협치에 의해 이루어 낸 성과로 향후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보호구역 사업추 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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