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배출전망치의 37%)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해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이행수단이다.
울산시는 지난 3일 20개 환경 기초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자체 감축 계획서를 수립해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수질개선 사업소 3개소(굴화, 언양, 회야)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이 사업을 통한 고효율 설비(LED 조명 교체) 설치 및 탄소 중립 프로그램(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 시행으로 전력 사용량 절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총 허용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별 감축 전략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정보 교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올해의 경우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마지막 운영 연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차입이 되지 않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1차 계획 기간 총 90만 6,565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과 2차 계획 기간 총 88만 2,300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았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