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요양병원 시설 관리 강화 행정 명령... 위반 시 ‘강력 대응’
김천시, 요양병원 시설 관리 강화 행정 명령... 위반 시 ‘강력 대응’
  • 최영태
  • 승인 2020.03.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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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참여한 김천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천시청 제공)

최근 노인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김천시는 지역 노인 요양병원 3개소에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병원 4개소에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김천시는 병원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지역 관외 출·퇴근 종사자를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병원 내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발열 등 1일 2회 임상증상 기록 관리,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등 관리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병원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 명령을 위반하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재정적 지원 제한, 손해 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사자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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