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류경묵 기자 = 2019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2018)대비 10.9%나 상승한 것이다.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최저임금에 해당사항이 없게 해달라.", "알바(아르바이트)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등 고용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에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얼마나 부려 먹을 생각이었냐.", "남는 게 없다는 건 당신 경영 방식의 문제다.", "가게 임대료와 본점의 갑질에 남는 게 없는 거지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이다."라는 노동자들의 반박이 이어지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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