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류경묵 기자 = 7,530원으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기뻐하다가도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더 커지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반응도 보이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한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재심의 된적이 없어 이번 최저임금 제도도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있다.
한편, 작년 7,530원보다 820원 오른 내년 최저임금은 주52시간 근무를 한 달로 계산했을때 월 173만 6,800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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