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된다! 최종 확정 재심의 없어···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된다! 최종 확정 재심의 없어···
  • 류경묵
  • 승인 2018.08.0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류경묵 기자 = 7,530원으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사진출저=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기뻐하다가도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더 커지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반응도 보이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한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재심의 된적이 없어 이번 최저임금 제도도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있다. 

한편, 작년 7,530원보다 820원 오른 내년 최저임금은 주52시간 근무를 한 달로 계산했을때 월 173만 6,800원에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