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떫은감·단감 의무자조금 설명회
산청군 떫은감·단감 의무자조금 설명회
  • 윤득필
  • 승인 2018.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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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증대·권익보호 기대

(산청) 윤득필 기자 = 산청군이 곶감의 원료감이 되는 떫은감을 비롯해 단감 등을 생산하는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돕는 의무자조금을 설치·운용을 추진한다. 

‘떫은감·단감 의무자조금 설치·운용’을 위한 설명회가 농협, 농업인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군은 18일 시천면 덕산문화의집에서 지역 내 떫은감·단감 재배농가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떫은감·단감 의무자조금 설치·운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무자조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열렸다.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5가지 과실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의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떫은감과 단감의 의무자조금 조성은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자조금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자조금을 통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산청군은 향후 생산농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농축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26개 품목, 축산물 7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요작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추세다. 

산청군 관계자는 “떫은감은 산청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곶감의 원료감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가격, 유통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무자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산청 곶감을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명품곶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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