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상출 기자 = 경상남도에서는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표시기준도 위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을 실시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를 누락한 곳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도내 소비자들의 정보제공 문의 및 관련 피해구제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관 1층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실을 운영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가능하게 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샌들 제품은 ㈜제이스맘, 태극아동화, 꽃신방, ㈜엘유티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및 회수할 것을 명했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 정보가 취약한 시․군에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 샌들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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