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김해시, 새해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 정용진
  • 승인 2018.1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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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전국 인구 규모 14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합계출산율 2위에 있는 시는 출산 장려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손질해 출신 장려금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에는 출생일 기준 90일이 경과해야 한다.

시에서는 다자녀가정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 수당 월 10만 원,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월 2만 원을 지원해 출산장려금과 함께 타 시·군과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자녀 한 명 당 취학 전까지 최대 1,058만 원 정도가 지원되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장려금 확대로 2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첫째아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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