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가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늘이기 위하여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및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농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해야 독립경영의 조건이 된다.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은행 농지임대 지원 등을 하며 독립 경영 1년 차는 3년 동안 월 100만 원을, 2년 차는 2년 동안 월 90만 원, 3년 차는 1년 동안 월 80만 원씩 차등해 최장 3년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 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통해 김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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