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 편의 제공과 업계 발전 도모하는 택시 복합할증 해제 협약 체결
통영시, 시민 편의 제공과 업계 발전 도모하는 택시 복합할증 해제 협약 체결
  • 김성호
  • 승인 2019.06.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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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성호 기자) 통영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통영시 지부, (유)통영 택시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통영시, 개인택시운송 통영시 지부, (유)통영 택시 관계자들이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영시, 개인택시운송 통영시 지부, (유)통영 택시 관계자들이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택시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다짐했다.

그동안 택시 복합할증 해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시에서는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내 택시 660대 중 (유)통영 택시와 개인택시 통영시 지부 소속 차량 377대를 올해 10월 중으로 복합할증을 해제하여 운행한다.

지난 1995년 도·농 통합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할증요금인 택시 복합할증은 공차율과 비포장률을 감안하여 할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할증률과 경계지점의 변동을 거쳐 총 이동거리에 31%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왔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시는 이번 협약으로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콜센터 구축 등 재정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377대 택시는 시내 전 지역을 복합할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택시 이용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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