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방해’ 이유로 가로수 훼손한 범인,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거
‘농사 방해’ 이유로 가로수 훼손한 범인,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거
  • 김정일
  • 승인 2019.08.1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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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영양군은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 시킨 범인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전했다. 

경북 영양군의 A씨가 경작지 해가림 등의 이유로 고사시킨 가로수의 모습

지난 7월 중순경 관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접 경작지가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실시했다. 

먼저 마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이어서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자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피의자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던 중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의자 A씨가 자수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경 피의자 A씨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를 가려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 살포 및 가로수 뿌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제초제 주입 등 각종 방법으로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바 있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본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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