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대구시, 지방세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시행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대구시, 지방세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0.03.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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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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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지원과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지방세 분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해 올해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도 재산세 25%(5억) 감면과 주민세(재산분 2억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 24억 원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연장하며, 5월에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 상가 등 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에 6개월(2~7월) 분 임대료 80%를 감면(총 21억 원)하고,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하여 1억 원의 추가 감면 효과(5개월 영업, 1개월간 입주업체 25%가 휴업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 50%를 감면(총 13억 원)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하며,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올해 1월~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298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선포 전 시행하던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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