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섭 기자 =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로 취득하게된 가상화폐도 불법취득물로 인정되어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전자파일 형태로써 물리적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범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33)의 상고심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 한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