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공휴일 재지정 청원에 정세균 "공휴일은 무효 됐으나 그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발언 '눈길'
제헌절,공휴일 재지정 청원에 정세균 "공휴일은 무효 됐으나 그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발언 '눈길'
  • 백승섭
  • 승인 2018.07.1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백승섭 기자 =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심지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이건 청와대에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게는 경고성 청원임을 국회는 인지하라"고 경고성 글을 게시했다.

이러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들이 등장하자 17일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한 발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2003년부터 주5일이 시행됐다. 그래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먹고살 수 있는데 휴일이 많아 오히려 좋지않다는 반응이였다. 그래서 공휴일을 재정비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제헌의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신장이 되어 왔지 않나.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2008년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