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국회의사당 앞 매월 1회 무기한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 국회의사당 앞 매월 1회 무기한 1인 시위
  • 김상출
  • 승인 2018.08.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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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혁명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부터”

(기장) 김상출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가 8월 10일(금) 낮 12시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오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군수는 15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9차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펄펄 끓는 폭염과 땡볕 아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장의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이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군수는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 자치의 양대산맥이다.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군수는 당리당략에 따른 뼈 아픈 행정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들었다. “2014년 기장발 교육혁명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추진한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의회의 반대로 2017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많은 지역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았고 행정력 또한 손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오군수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모든 생산과 소비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앙집중형 정책은 이제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왔다”며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이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또 오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다.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7월 23일 오전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가졌다.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화)에도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어김없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을 찾아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세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오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세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8월 7일(화)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7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하였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며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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