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8년 추석대비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행
의령군, 2018년 추석대비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행
  • 김용무
  • 승인 2018.09.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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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김용무 기자 = 의령군은 오는 22일까지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대비해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22일까지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다.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들이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22일까지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혹은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1천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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