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불구속 입건
7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불구속 입건
  • 백승섭
  • 승인 2018.10.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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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섭 기자 = 지난달 28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 앞 인도에서 10대가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손자가 올린 SNS 화면캡쳐
손자가 올린 SNS 화면캡쳐

오늘 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18)군과 B(18)군은 28일 오전 4시50분경 경비원 C(79)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고,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근무중이었던 C씨는 건물 청소를 하려던 중 A군 등이 술에 취해 상가 안으로 들어왔고,이를 제지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상가 밖으로 C씨를 끌고가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C씨는 전치 4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의 손자라 밝힌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SNS상의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건물에서 4명의 성인 남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라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라며 "할아버지는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 봐 말도 못 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A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폭행을 하는 친구를 말렸을 뿐, 할아버지를 붙잡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SNS를 통해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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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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