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보험제, 김해시에서 2월 25일부터 시행
시민 안전보험제, 김해시에서 2월 25일부터 시행
  • 정용진
  • 승인 2019.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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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25일 월요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 

김해시가 25일 월요일부터 시행한 시민 안전보험제 안내물
김해시가 25일 월요일부터 시행한 시민 안전보험제 안내물

시장 공약사항인 시민 안전보험제는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 장애,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 장애, 의료사고 법률 비용까지 9개 항목을 보장하며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다.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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