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김천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홍보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아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이 가능한 제도로 위조하기 쉽고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 서명 사용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 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되어 2018년 기준 김천시에서만 6,311건이 발급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소에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야 하고 분실 우려 및 허위 대리인감증명서 발급의 위험이 있으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등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병행하여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 서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장귀희 열린 민원실장은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속적인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체험과 홍보 강화 등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또,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승인 후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