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
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
  • 김정일
  • 승인 2019.03.1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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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상주시는 올해 9월 27일 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법화 이행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상주지역 축산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무허가 축사

시는 앞서 2월 주민들의 관심 제고 및 조기 추진을 위한 읍면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3월 12일에는 시청, 읍면동, 한국 국토정보 공사, 지역축협, 축산인 단체(한우, 낙농, 양돈, 양계), 지역 건축사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상주 지역의 축산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곳은 904농가로 전국 최대이며, 이들 가운데 완료 가능 농가는 332농가, 측량 등 준비 농가는 461농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농가는 111농가이다. 

무허가 축사는 주로 가축 분뇨처리 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축사를 설치한 유형이 가장 많으며,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의 위반 유형도 있다. 현재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매입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한 내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활동을 관련 부서와 읍면동, 지역축협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최원수 경제 산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적법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반드시 이행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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