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상주시는 올해 9월 27일 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법화 이행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앞서 2월 주민들의 관심 제고 및 조기 추진을 위한 읍면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3월 12일에는 시청, 읍면동, 한국 국토정보 공사, 지역축협, 축산인 단체(한우, 낙농, 양돈, 양계), 지역 건축사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상주 지역의 축산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곳은 904농가로 전국 최대이며, 이들 가운데 완료 가능 농가는 332농가, 측량 등 준비 농가는 461농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농가는 111농가이다.
무허가 축사는 주로 가축 분뇨처리 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축사를 설치한 유형이 가장 많으며,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의 위반 유형도 있다. 현재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매입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한 내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활동을 관련 부서와 읍면동, 지역축협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최원수 경제 산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적법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반드시 이행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