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지난해 슈퍼푸드 노니 분말 제품 쇳가루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조산 결과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정보)
▶광동 노니파우더(늘푸른 농업회사법인 제조), 더조은 노니 파우더(엔트리 제조), 노니분말(자연애 제조), 노니환(본초가 제조), 노니분말(푸른농원제조), 내몸엔 노니 분말(삼성에프엔비 수입), 아임더 닥터 노니(비오팜 제조), 노니환(네이처비에프 제조), 지영노니파우더(블루파크영농조합법인제조), 노니 가루(우리초 제조) 노니환 골드(금산한누리식품 제조), 명품노니환(경주생약식품사업부 제조), 발효 노니환(효사모 제조), 노니노니 젊어서 NONI(그린헬스팜 제조), 노니환(내추럴참푸드 제조), 노니열매환(단비식품 제조), 네츄라 노니(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 제조), 함초노니분말(인그린 제조), 노니분말(참들식품영농조합 제조), 이팜청춘 노니 100(그린헬스팜 제조), 노니환(금강JBS.CO 제조), 노니환(브이엔하림 수입)
한편, 식약처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 제조 기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