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시행 
경남도,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시행 
  • 김상출
  • 승인 2019.06.0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남도는 올해 3월 11일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자 작업발판 미설치한채 작업중인 모습
근로자 작업발판 미설치한채 작업중인 모습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했다.

감찰활동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와 인·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감독실태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금회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이에,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 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금회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매년 안전감찰 주제로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전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금회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고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