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자녀 1명’이라면 ‘다자녀 가정’ 울산시, 전국 최초 통일 기준 마련
‘만 18세 미만 자녀 1명’이라면 ‘다자녀 가정’ 울산시, 전국 최초 통일 기준 마련
  • 류경묵
  • 승인 2020.0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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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예술 회관 쉼터에서 ‘다자녀 가정 초청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통일 기준’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시와 구·군의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 2020년 1월에는 ‘다자녀 가정’ 개별 지원 사업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25개 사업, 30개 조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유형별로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 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소 10%~최대 면제 또는 60% 감면 등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늘 2월 4일 ‘다자녀 가정’ 관련 조례(30개) 개정을 위해 개최되는 시와 구·군의 담당 부서 회의에서 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 통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종전 지원 기준인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할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유형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11월 제정된 울산시 조례에 의하면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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