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6일 오늘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지난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쌀고정 지급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와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직불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50만 원이며, 신청 후 이행 확인 등의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이후 직불금을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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