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로 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창원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로 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 송재학
  • 승인 2020.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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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로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창원시는 시에 주소 등록된 공공기관, 기업체, 시민 등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년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1,100대를 보급하며 이는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보급량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약 7,000만 원의 수소차를 3,310만 원(정액)의 보조금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550여 대인 수소차 보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덕정공원 인근, 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에 3기의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347이며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 추가 보급한다.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및 기업체 최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보조금 지급은 먼저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단계로 구매자가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수소차 제 조판매사(영업점)에 제출한다. 제조 판매사(영업점)는 구매지원 신청서를 취합하여 창원시로 제출하고 시는 구매자들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유무를 제조 판매사(영업점)에 통보한다. 두 번째는 보조금 신청 단계로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구매자들에 대해 제조 판매사(영업점)가 수소차 출고 및 등록을 시행함과 동시에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다. 시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제조 판매사(영업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가 시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는 해당 공고 시 1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 또는 창원시 관내 수소차 제조 판매사(영업점)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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