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최영태 기자 = 잦은 야간·새벽 근무로 어두운 작업환경, 넘쳐나는 쓰레기 수거량, 촉박한 시간 등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근로환경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야간과 새벽에 있는 작업시간에 있다고 보고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 근무 비중을 올해 38%에서 내년에는 50% 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기동반을 운영하여 주간근무 확대로 늘어날 저녁시간대 민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김해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의 실체는 어떨까?
영남연합뉴스에 해당 사진을 제보해준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거주중인 김 모(39)씨는 인터뷰를 통해 “차가 저 정도 높이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고정된 기둥을 잡고 있지도 않고 그냥 쓰레미더미에 몸을 의지해 이동하고 있었다”며 “저러다가 차가 코너를 돌거나 갑작스럽게 급정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100% 사고로 이어지는것”이라고 놀란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 환경미화 용역업체는 "시간을 맞춰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려다 보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직원들 안전교육에 더 신경쓰겠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실은 안전수칙을 모두 지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차에서 잠시 내렸던 환경미화원을 보지 못하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중이였던 절단·찔림방지 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을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으로 정리해 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9월중 제정하고 폭염이나 강추위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또한 현실화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