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하정 기자 =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그의 딸 A씨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눈물로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큰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면서 “살해 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며 피고인 김 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전에 딸들과 피해자 모친을 찾아가 위협한 적이 있고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추가 구형했다.
이날 법정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피고인 김 씨의 딸 A양이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면서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눈물로 호소해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까지 붉히게 했다.
이에 피고인 김 씨는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아이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 이미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 저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전하며 자신의 죄를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선고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