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김동화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주)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와 단일요금 시행 운송협약을 체결하고 천원으로 관내 전 구간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1,000원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함양군이 발표한 1,000원 단일요금제 덕분에 함양군민들은 일반인이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함양군 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농어촌버스 1,25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왔으나 교통약자들의 여전한 교통비 부담과 거스름돈 시비 등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선 7기 서춘수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원거리 및 오지 군민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단일요금제가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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