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김정일 기자 = 문경시는 오는 31일부터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역 내 유치원 24개소, 어린이집 39개소 등 총 63개소가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개정된 내용이 명시된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및 배부하고 금연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 지도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 표지 설치 및 제도 등을 고려한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 단속을 실시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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