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김동화 기자 = 밀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평가에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추진 노력 등 10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에 시는 세무업무 전문가인 김상배 주무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했다.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사례 발굴, 징수 유예 결정 등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면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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