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김용무 기자 = 고성군은 오는 2월부터 전 군민들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9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5만 4천여 명의 군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진단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타다 일어난 사고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만일의 사고에 군민들이 자전거보험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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