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월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산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월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김령곤
  • 승인 2019.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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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김령곤 기자 = 경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남산 사월 지구 338 필 토지 면적 272,373.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 10월 24일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이의신청 60일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9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된 경산시 사월 지구의 도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 도면 발급이 가능하며, 향후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 또는 면적 증감 토지에 관해 감정 평가액을 산정 3월부터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 국토 정보 공사 경산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192 필),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 재조정(25 필),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일치(116 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5 필) 등 의견 접수를 통해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필지 당 약 50만 원의 경계점 설치 측량 수수료 약 1억 7천만 원, 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 약 16억 4천만 원 등으로 약 18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 

이에, 박경일 토지정보과장은 “남산 사월 지구는 사라호 태풍의 영향으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면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었다.”라며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산 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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